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세요
- 보조금·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려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동일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신고자 보호
신고자 보상ㆍ포상
- (보상)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포상)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음
- (구조금) 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치료비용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