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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제도개요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시행령 제28조~제30조
  • 신고의무자
    •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가족포함)
  • 대상 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미국화폐 100달러(또는 국내 시가 10만원)이상이거나, 선물의 시장가격을 알수 없는 선물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본청 부서,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 소속)는 도교육청(감사관) 선물평가단에 신고서 제출. 도교육청(감사관) 선물평가단은 도교육청(감사관)에 이관. / 선물받은 공직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단설유·초·중학교 소속)는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선물평가단에 신고서 제출.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선물평가단은 도교육청(감사관)에 이관. 선물받은 공직자 : 공무원(가족포함)은 직무와 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선물 수령 시 해당 선물 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이거나 선물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물 인도 및 선물수령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제출. *시장가액을 알수 없으나 누가 보아도 10만원 미만으로 보이는 선물은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필요시 감사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처리). 도교육청(감사관) 선물평가단 및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선물평가단은 선물 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즉시 신고 접수
        선물 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 도교육청(감사관) 또는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선물평가단에서 선물 가액을 평가하여 10만원 이상인 경우 선물 신고 접수, 10만원 미만인 경우 본인에게 돌려주거나 기관 자체 관리·유지 가능. *신고서를 접수 시 선물접수대장에 기록·유지. 교육지원청 행정사항은 분기별로 신고선물 관리상황 보고(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반기별로 신고선물 이관. * 선물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유지. *선물이관 시 선물수령 신고서, 선물사진, 규격서 등 첨부. 도교육청 감사관의 행정사항으로는 선물의 재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선물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기록·유지 *선물분류 및 처분기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타 기관 관리·유지가 더 효율적인 것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

선물신고 관련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전화번호055-210-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