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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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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의 비밀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법령상 다양한 신고자 비밀 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를 위해 신고자 비밀유출을 원칙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안심변호사)’(「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의5)를 도입하여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 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은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하지 못합니다
변호사 대리신고는 현재 우편 및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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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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