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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감사관
- 전화번호055-210-5206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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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고지
병역사항(변동) 신고
접수증 교부
신고사항 병무청 통보
신고내용 확인·조사
공개전 사전열람 이의신청
관보게재 병무청홈페이지 공개
| 신고대상자 | 신고할 병역사항 |
|---|---|
| 18세자, 병역판정검사대상자 | 병역준비역 편입사항 |
| 병역판정검사자징·소집의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 연도 및 병역처분 내용 |
| 징·소집의 복무를 마친자 | 복무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및 전역·소집해제 사유,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군인의 경우에 해당) |
|
병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판정검사 시부터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 종료 시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된 때의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 포함) |
복무분야: 현역대상은 군별(육·해·공, 의경 등), 보충역 대상은 신분별(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