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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면책 제도

적극행정면책 제도란?

공직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

추진 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 「경상남도교육청 자체감사 규정」제16조

면책요건

  • 적극행정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①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으로 추정

면책신청

  • [실지감사기간 중]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대상 사항이 공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사항의 요지와 면책 사유를 감사반장에게 제출(신청은 구두로 할 수 있으며, 감사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을 요구)
  • [실지감사 종료 이후] 감사를 받은 자는 실지감사가 종료된 이후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려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하단 서식)를 작성하고 소명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감사를 받은 자가 직접 신청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업무절차도

직권면책

감사현장 현장면책
  1. 안내

    감사 착수시 (감사관)

  2. 요청

    수감자(기관)의 면책
    요청(구두)
    (신청서 제출 생략)

  3. 검토

    직권면책(현장면책)
    검토서 작성 및
    감사반 내부회의 (감사관)

  4. 결정·통보

    소명 의견이 타당한 경우 면책 결정하고 감사 마감 회의 자료 반영

감사종료 처리단계직권면책
  1. 안내

    감사 착수시 (감사관)

  2. 검토

    종료 후 처리 과정 중 검토·결재권자 면책 검토지시 또는 감사관 자체 판단 면책 검토

  3. 검토

    검토서 작성
    →결재권자 보고
    (감사관)

  4. 결정·통보

    면책 결정 공문 발송
    (감사관)

신청면책

  1. 안내

    감사 착수시 (감사관)

  2. 요청

    감사 종료 후 면책 신청
    -면책신청서, 소명자료, 기관장 의견서 등 첨부
    (감사대상기관→감사관)

  3. 검토

    검토서 작성
    (감사관)

  4. 심의

    감사처분
    심의회개최
    (감사관)

  5. 결정·통보

    소명 의견이 타당한 경우 면책 결정하고 면책 결정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