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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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으로 추정
감사를 받은 자가 직접 신청하는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
감사 착수시 (감사관)
수감자(기관)의 면책
요청(구두)
(신청서 제출 생략)
직권면책(현장면책)
검토서 작성 및
감사반 내부회의 (감사관)
소명 의견이 타당한 경우 면책 결정하고 감사 마감 회의 자료 반영
감사 착수시 (감사관)
종료 후 처리 과정 중 검토·결재권자 면책 검토지시 또는 감사관 자체 판단 면책 검토
검토서 작성
→결재권자 보고
(감사관)
면책 결정 공문 발송
(감사관)
감사 착수시 (감사관)
감사 종료 후 면책 신청
-면책신청서, 소명자료, 기관장 의견서 등 첨부
(감사대상기관→감사관)
검토서 작성
(감사관)
감사처분
심의회개최
(감사관)
소명 의견이 타당한 경우 면책 결정하고 면책 결정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