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 지원방법 : (인터넷통신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선정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1. 인터넷통신비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23.3.2.~3.17.) 운영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
-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