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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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정책기획관 박근보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정의 및 유형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적극행정 판단 기준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적극행정 추진 방안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 전담부서: 정책기획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동기 부여 및 우수공무원 사기 진작
-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ㆍ공유
- 기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혁신, 공공의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ㆍ추진, 행정 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등
- 전담부서: 정책기획관, 유아특수·초등·중등교육과, 총무과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 목적: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 강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ㆍ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마련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책임 완화 및 법률 전문가 지원
- 전담부서: 감사관, 정책기획관
소극행정 상시 점검
-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 자체 점검
- 소극행정 원인 확인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소극행정 사례 전파를 통한 경각심 고취
- 전담부서: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