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신고)
신고방법
신고대상자
- 교육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 4급 이상 상당하는 직위에 임명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특정분야(감사, 회계, 건축분야의 검사·감독 업무) 5급이하 7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등록대상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
-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
-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지거부 가능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는 등록 제외
- 등록재산의 종류
- 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중용되는 권리 등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
- 주식매수선택권
- 가상자산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에 관한 표로 종류, 대상, 신고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순으로 정보제공
| 종류 |
대상 |
신고시기 |
고지거부 신청기간 |
| 정기 변동신고 |
현 재산등록의무자
신고일 기준: 전년도 12.31.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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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말까지 |
허가 |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재심사 |
1.1.~2.28. |
| 최초 재산신고 |
신규, 채용, 승진, 전보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2개월 이내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
2개월 이내 |
의무면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퇴직자 변동신고 |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
2개월 이내 |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
고지거부제도
제도설명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신청기한 및 절차
허가요건
직계존속
최소 1년간 소득의 월 평균액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직계비속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기준일 이전 최소 1년 이상 등록의무자(등록의무자의 배우자 포함)와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것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참고
제출서류
고지거부신청서 및 소득증빙자료,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초본) 등
재산심사제도
심사의 내용
법적근거
재산 등록사항의 누락 및 오류 여부, 법령을 위반한 재산 형성 과정 등 심사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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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 공개 대상자
-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단,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비공개 대상자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연말까지 심사완료
재산공개제도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교육감
재산공개 시기 및 방법
- 공개시기
- 공개방법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여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