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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감사관
- 전화번호055-210-5206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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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시스템 시스템 사용문의: ☎ 1522-4273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자는 등록 제외
| 종류 | 대상 | 신고시기 | 고지거부 신청기간 | |
|---|---|---|---|---|
| 정기 변동신고 | 현 재산등록의무자
신고일 기준: 전년도 12.31.자 기준 |
매년 2월 말까지 | 허가 |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재심사 | 1.1.~2.28. | |||
| 최초 재산신고 | 신규, 채용, 승진, 전보 등으로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 2개월 이내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 |
| 의무면제자 변동신고 | 전보 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 2개월 이내 | 의무면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
| 퇴직자 변동신고 |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 2개월 이내 |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 |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기준 운영지침 참고
재산등록
신고
심사자료 확보
대조 및 재산 형성과정 심사
사실확인 및 소명요구
보완신고서 작성 · 제출
심사결과 통보 및 보완요청
위원회 의결
안건작성 및 위원회 상정
| 등록사항의 심사 | 잘못 신고한 금액 | 처분기준 |
|---|---|---|
|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 (법 제8조) | 2천만원 미만 | 실무종결 |
|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보완명령 | |
|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 경고 |
| 3억원 이상 | 징계(해임) · 과태료부과 | |
| ※ 비조회성 재산 1억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 ⇒ 징계(해임) · 과태료 부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