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주민참여예산이란?
주민이 법령ㆍ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
목적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실현
-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ㆍ민주성 확보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참여범위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경남도민 누구나
- 참여단계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과정
- 범위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가용재원 범위 내(인건비 등 경직성 사업, 국가 및 지자체 부담 시책사업 등 제외)
주민참여예산반영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란?
- 주민이 제출한 제안사업 심의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직한 기구
위원회 기능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제외사항: 정치적, 사적, 지역ㆍ집단 이기주의 목적의 활동 배제,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 및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 침해 행위
위원회 구성
- 인원 : 40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임기 : 2년(한차례 연임 가능) ※ 제7기: 2024.7.1.~2026.6.30.
- 자격
- 소속 공무원
-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재적위원의 2분의1 이상)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경상남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 분과위원회 구성 :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4개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
-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방향, 일정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