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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전체 25(1 / 3)
25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사업설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초 487,000원
2. 중 679,000원
3. 고 768,000원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전자바우처

선정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시기
1.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3.2.~3.17.) 운영
2.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24 다자녀 교육비(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설명
- 출산·입양·재혼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
- 지원내용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선정대상
- 출산·입양·재혼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지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초·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입학하는 학교로 제출
- 신청시기
1차: 매년 3월 중순까지
2차: 매년 3월 말까지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23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사업설명
-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 지원방법 : (인터넷통신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선정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중 예산범위 내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소득‧재산조사 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1. 인터넷통신비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하나, 학기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23.3.2.~3.17.) 운영

담당부서
- 교육복지과 교육복지담당 210-5179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2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사업설명
-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60만원
- 지원내용 : 대상자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지원

선정대상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초,중,고등학교(각종학교포함) 저소득층 학생(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족대상자 자녀, 법정 차상위대상자 자녀, 중위소득 80% 이하 및 난민인정자,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기타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지원

선정인원
-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지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1. 법정수급자 및 소득에 따른 지원자: 시·군·구 통합조사팀이 행복e음에 등록된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과 가구원의 각종 공적자료 조사 후 행복e음에서 학교(나이스)로 결과 송부→학교장 결재를 통해 확정
2. 학교장 추천자: 보호자면담→추천서 작성·제출→심의·선정→지원
- 선정기준 : 법정수급자 및 소득기준에 따름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1. 학생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2.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3.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신청시기 : 연중 상시신청 가능
※집중신청기간(3.2.~3.17.)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방과후학교담당 268-1156
- 경상남도교육청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 방과후학교 > 자료실
(https://www.gne.go.kr/educare/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Sn=1477)
21 수학여행비 지원
사업설명
- 수학여행 참가 학생 전체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초(6학년)·중(2학년): 200,000원/인
- 특수(초등 6학년 과정, 중‧고 2학년 과정)·고(2학년)·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학년): 300천원/인

선정대상
- 별도 선정 필요 없음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055-268-1076
20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사업설명
- 체육복을 착용하는 학교의 신입생의 체육복 구입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초(1학년): 50,000원/인
- 중(1학년: 70,000원/인
- 고·특수(초등 1학년 과정, 중‧고 1학년 과정)·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학년): 80,000원/인

선정대상
- 별도 선정 필요 없음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체육교육담당 055-268-1076
19 미인정결석학생 지원
사업설명
- 의무교육단계 (이후) 아동·학생에 대한 체계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출석 독려를 통한 공교육 복귀 도모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주기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출석 독려

선정대상
- 초·중·고등학교 학생

선정인원
- 연 4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초·중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10일 이상(수업일수 기준)
- 고등학생: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수업일수 기준)

신청방법 및 시기
- 해당없음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초등장학담당 055-268-1116
18 기초학력지원 (기초학력 전담강사,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교 안 누리교실/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사업설명
- 기초학력 통합적 진단 및 개별 심층 진단을 통한 학습지원대상 학생 조기 선별 및 맞춤형 지원
- 기초학력 개별 맞춤형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학습종합클리닉센터)기초학력 심층진단(종합심리검사) 지원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1단계) 기초학력 전담교사 25명(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기초학력 전담강사 393명
(2단계) 두드림학교 전 초등학교 운영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교당 5,000천원~15,000천원)
(3단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지원(연내 수시 신청 가능), 읽기 곤란 학생 지원 인당 25회기(50차시) 지원
- 교육결손 해소 집중 지원: 학교 안 누리교실,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선정대상
- 진단: 전 초등학교 학생
- 선정: 전 초,중학교 학생 중 학습지원대상학생(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은 고등학생 포함)

선정인원
-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지원 기준에 따라 선정 인원 학교별 상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학부모 동의 필수)

선정방법 및 기준
- 각 사업별 선정 기준
- 학교별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에 의함
- 교육지원청/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신청학생은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에 대하여 우선 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단계별 신청방법이 있음
1,2단계 담임교사 추천 후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에서 선정
3단계 담임교사 추천 후 전원 지원
(단, 읽기 곤란 학생의 경우는 심층 진단 검사 후 읽기 곤란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지원이 이루어짐)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담당 055-268-1118
- 학교 담임교사에 문의
- 각 교육지원청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담당자 문의
17 장애학생 인권보호-더봄학생 지원
사업설명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취약 학생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더봄학생 학교 밖 관리 및 수시 연락체계 구축
- 전문 강사를 통한 더봄학생 성교육 및 자기보호역량강화 교육 실시

선정대상
-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인원
- 142명(2023.10.기준)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 기준 : 장애학생 중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에서 신청
- 신청시기 : 수시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055-716-1763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16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사업설명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기능 회복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 영역별 요구에 적합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1.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가 주 2회 치료지원서비스 지원
2. 치료지원비 지원: 치료지원전자카드(매월 자동 충전) 또는 영수증 청구(분기별)는 학교에서 지급

지원금액
- 치료지원비: 월 15만원/1인

선정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선정인원
- 약 4,700명 내외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기준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전담팀 심의를 통해 선정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학교별 안내 공문 수신 후 학교로 신청
- 신청시기
1.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학년 초
2. 치료지원비: 매월(1~5일사이)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연구기획과 055-716-1763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전화번호055-210-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