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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ㆍ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ㆍ보상금ㆍ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부정청구등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에 관한 표로 종류, 대상, 신고시기, 고지거부 신청기간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 사용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 환수 및 부정수익자 제재

공공재정환수 제도 주요 수단 4가지: 첫째 부정이익 환수(이자 포함), 둘째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셋째 고액 부정청구 행위자 명단공표(1년간, 미납 시 계속), 넷째 형사처벌(청구자 및 지급자).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에 적용됨.
  • 환수
    •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이자: 부정이익 가액×국세환급가산이율
  • 제재부가금 부과
    •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외 사용 200%의 부과율을 곱하여 부과
  • 제재부가금 감면
    • 행정청 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또는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감경·면제
  • 명단공표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