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
-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학생과 장기간의 병원 생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병원학교 학생들의 치료비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등
선정대상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인원
- 예산범위 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인원
선정방법 및 기준
- 안내 받은 난치병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하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담당부서
- 체육예술건강과 보건담당 055-268-1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