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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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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의 범위
상법에 따른 사의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업무관련성 적용구분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순서 | 구분 |
|---|---|
| 1 | 자본금 10억원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
| 2 | 자본금 1억원 &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
| 3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
| 4 |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 |
| 5 |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
| 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
| 7 |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
| 8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 9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
| 10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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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
취업제한 기관 조회 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
위 취업심사대상자는 해당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병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