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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2조 내지 제 34조

취업의 범위

상법에 따른 사의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제한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대상

취업심사 대상자

  • ('20.6.3.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20.6.4.이후 퇴직공직자) 법 제3조제1항제1호~제12호 및 영 제31조제1항의 취업대상자

제한내용

  •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 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 업무관련성 적용구분

    • 소속하였던 부서 : 3급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에 적용
    • 소속하였던 기관 :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적용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 취업제한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시행령 제32조제2항)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또는 '취업승인 심사'에서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된 경우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심사없이 취업할 수 있음
    • 변호사 : 법무법인 등, 회계사: 회계법인, 세무사 : 세무법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로 퇴직한 자는 해당분야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심사를 받고 취업하여야 함

취업제한 기관

취업제한 기관에 관한 표로 순서, 구분 정보제공
순서 구분
1 자본금 10억원 &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2 자본금 1억원 & 외형거래액 100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
3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 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4 외형거래액 50억 이상 세무법인
5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장형 공기업
7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8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9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11
  • -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 -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 -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

협회를 제외한 취업제한기관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

취업제한 기관 조회 방법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법령·통계정보 → 훈련/예규/고시 → 인사혁신처 고시
  • 대한민국전자관보

인사혁신처

대한민국전자관보

취업이력 공시

근거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4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내용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

위 취업심사대상자는 해당 취업사실을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위반시 제재

취업심사 없이 취업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병과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감사관
  • 전화번호055-210-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