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종합감사란?
학교 자체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학교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을 예방하고, 학교 스스로 업무를 시정·개선하는 제도
운영 대상
종합감사 대상 학교 중 지정학교
감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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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차 (교차점검)
7일 이상
- 내부감사관 (교직원)
- 자율점검표 2차 교차 점검
- 내부감사관, 담당부장, 직원 간 1:1교차 등(자율)
-
03
3차 (외부점검)
3일
- 외부감사관 2~4명
(학사, 회계, 시설 등)
- 외부전문가(희망ㆍ배정 시)
(변호사, 회계사 또는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 도교육청 감사과 1~2명
- 자율점검표 3차 외부 점검
- 마감회의
단계별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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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계획 수립 및 감사반 편성 (3월)
- 교직원 연수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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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배부(3월)
- 학교자율감사(5월~12월)
- 외부감사관(도감사관, 외부감사관, 외부전문가)
- 컨설팅 실시(컨설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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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결과 보고 (내년 1월)
- 도교육청 감사결과평가 (내년 1월, 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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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우수학교 포상, 공모계획: 평가결과 80점 이상 학교 당해 연도 종합감사면제, 재감사 등
- (학교) 내년도 학교 운영 반영 (환류)
주요 특징
외부감사관
3차 점검일 3일간 참여 (자율점검표 점검 및 확인서 점검, 추가 확인서 작성)
외부전문가
3차 점검일 중 1일 참여 (전문영역 자문 및 감사)
도교육청 감사관
1~2명 1일 참여 (외부감사 3일차 참여, 평가 및 확인·처분 안내)
컨설팅 운영
- 학교별 현장지원 컨설팅 1회 이상 실시
- 자율형 종합감사 경험 학교의 교감, 교장, 행정실장 등 현장지원 컨설팅단
- 자율형 종합감사 운영 학교에서 컨설턴트에게 요청
교차 감사
내부감사관, 업무담당부장, 교직원간 1:1 교차감사 등 (자율)
확인서 작성
- 내부감사관 작성
- 외부감사관 추가 확인서 작성
- 외부감사관 검토 및 최종 확정
확인서 DB 활용
감사 처분
도교육청 처분심의회 개최 및 결과 통보
학교에서 관련자에게 처분 결과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