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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교육신고안내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본 메뉴는 사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이니, 타기관 신고사항(학교, 학습지, 태권도장, 어린이집, 유치원 등)은 해당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학원 등록ㆍ교습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한 경우
    •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
    •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
    • 시ㆍ도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
  •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의 주소,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십시오
    •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익명 또는 허위 주소인 경우에는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하실 때에는 제보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면 위법사항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우편 및 메일 첨부 가능)
    • 단순 질의는 전자민원마당 > 묻고답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상남도교육청 평생교육급식과 평생교육담당(055-210-5196) 및 시·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보안 경고 해제방법

담당자 정보
  • 담당자교육복지과 이상효
최종 수정일202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