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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교육지원청, 공공재정환수법 직장교육 실시

  • 등록자명 사천교육지원청
  • 등록일시 2024-02-06
  • 등록자명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 공공재정환수법 직장교육 실시
- 법 적용 및 주요지적사례 안내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송숙경)은 5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정의, 적용 대상, 부정청구의 유형, 부정청구등에 따른 제재 처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주요지적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맡은 감사담당 신남영 주무관은 우리의 소중한 세금인 공공재정지급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재정지급금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하며, 예산 교부 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하도록 정확한 목적과 기준을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숙경 교육장은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등이 본래 목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투명한 사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천교육지원청 주무관 신남영(☎830-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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