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교육지원청(교육장 심현호)는 4월 3일(월) 교육지원청 2층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필요성,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관련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하였고, 해당 법에 관련된 청렴 퀴즈를 진행하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해교육지원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을 퀴즈라는 컨텐츠를 이용하여 관심을 유발하여 직원들의 이해도와 호응을 이끌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하고,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