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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이란?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다자녀 가정 학생의 입학 시기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출산·입양·재혼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경남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

  • 다자녀(2인 이상) 가정, 26년 3월 현재 경남 관내 학교 재학
    • 성인 또는 미취학 자녀가 있어도 다자녀(2인 이상) 가정의 신입생인 경우 가능
    • 경남 내 주소를 두고 타 시·도 학교로 입학한 재학생은 지원 대상 아님
    • 4월 이후 입학 및 전입의 경우 지원 대상 아님

지원 금액

  • 1인당 30만원

지원 방법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에 바우처포인트로 지급

지원 시기

  • 2026.3.26.(목) 이후 매주 목요일 순차지급

신청 방법 ※ 2가지 과정 모두 완료 시 지급가능

  • 지원신청서 제출 → 학교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빙서류, 동의서)를 학교로 제출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 → 농협에서 발급

    - 지원신청서의 신청인 성명과 카드발급자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 농협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

농협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안내
농협계좌개설 카드발급 (참고) 카드실물 예시
농협계좌개설 QR코드

농협계좌개설

카드발급 QR코드

카드발급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 실물 예시

(참고) 카드실물 예시

신청 기간

  • 지원신청서 제출: 2026. 3. 3.(화)부터
  •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 → 농협에서 발급 가능
    (※ 기존에 카드를 발급한 경우 기존 카드 사용 가능)

사용처

  • 경상남도에 사업등록된 상점·업체에서 교육활동물품 구입에 사용
    • 경남 관내 문구, 도서, 신발, 가방, 의류, 안경 등 교육활동물품 판매처
    • 온라인 구매 불가
    • 음식점, 학원비(학원, 독서실 등), 미성년자 구매 불가항목 판매매장, 교복, 학교 체육복, 노트북(태블릿) 등 기존 교육청 지원 물품 등은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