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교육시설 신고 안내
- 우리교육청에서는 미인가 교육시설 신고를 위하여 집중신고기간('25.12. 29.~'26. 2. 16. 까지)을 운영합니다.
- 미인가 교육시설은 교육청에 인가 또는 등록되지 않은, 학령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입니다.
-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신고와 실태 점검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미인가 교육시설에대하여 시설현황, 학생모집, 교육과정 등 실제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미대상: 학교, 학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청에 인가 또는 등록된 시설
- '26.2.16.까지 신고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을 거쳐 지도·감독할 예정이며 지도·감독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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