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공유재산(폐지학교) 매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폐교명: 서포초등학교 자혜분교장
나.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519 일원
다. 공고목적:폐지학교 매각에 따른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
라. 공고기간: 2026년 4월 22일 ~ 2026년 5월 22일(31일간)
마. 매수자: 사천시장
바. 매각방법: 수의계약
사. 매수목적: 교육용 및 소득증대시설(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스테이션 조성)
아. 매각 예정시기: 매각계획 공고 기간 종료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