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검정고시

휴대전화 등 통신전자기기 사용 금지 및 관리 안내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 등록일시 2026-03-20
  • 등록자명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법 시행규칙40조 및 2026년도 제1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에 따라, 응시자는 시험장 내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일체의 통신전자기기를 소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휴대전화 등 통신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휴대전화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중 개별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남은 과목의 시험을 포기하고 귀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확인 후 휴대전화를 반환합니다.



3. 과목합격자가 과목합격자 대기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점심시간에는 응시자 전원에게 휴대전화를 일괄 반환합니다.



5. 다만, 점심시간 이후에도 계속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휴대전화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과목합격자를 포함한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완전히 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확인 후 휴대전화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7. 시험장 내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통신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초등교육과
  • 전화번호055-268-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