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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유아학비 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재정과
  • 등록일시 2026-03-09
  • 등록자명 재정과
  • 담당자 연락처 052-228-6772
  • 발령번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01호
  • 공고일 2026-03-06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 101호

공시송달 공고

유아학비 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부과 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대상자에게 발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건명: 유아학비 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유아교육법 제28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라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
□ 공고기간: 2026. 3. 6.(금)~2026. 3. 20.(금) (15일간)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납부안내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울산 남구 월평로 87 후관 3층)에서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아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4월 19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징수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문의: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교육복지팀
(☎ 052-228-6772)

2026. 3. 6.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