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내역: 붙임파일 참조
2. 근거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납부방법: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064-754-1381))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4. 공고기간: 2026. 1. 26.(월) ~ 2026. 2. 9.(월)
5. 납부기한: 2026. 2. 24.(화)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064-754-1381)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