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제재부가금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를 고지하려 하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 12.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 (공고내용) 제재부가금 처분사전통지서 고지
□ (공고기간) 2026. 1. 12.(월) ~ 2026. 1. 26.(월)
□ (공고방법) 17개 시·도교육청 및 주소지 지자체의 게시판 및 누리집 게시
□ (고지내역) 붙임파일 참고
□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첨부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로 2026. 1. 26.(월)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사전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부가금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서 제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854(사농동 84번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인성교육팀(☎ 033-258-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