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을 위한 사항을 공고하오니, 경상남도교육감의 동의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을 정하고자 하는 교원노동조합은 붙임의 방법을 제출 기간 내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대상: 근무시간 면제 경상남도교육감 동의 요청을 원하는 교원노동조합
나. 제출 기한: 2025.12.2.(화) ~ 2025.12.9.(화)
다. 제출 내용: 첨부파일 참고
라. 제출 방법: 공문 제출
붙임 1.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근무시간면제 신청 공고문 1부.
2.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신청(서식) 및 교원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자료(서식) 1부.(각 각 제출)
3.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