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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공유재산 무단점유(무단경작 및 무단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2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재정과
  • 등록일시 2025-11-27
  • 등록자명 재정과
  • 담당자 연락처 055-268-1484
  • 발령번호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5-514호
  • 공고일 2025-11-25
경상남도교육청 공고 제2025-514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가칭)창원 생태학습장 설치부지(창원시 성산구 내동 142-10외 35필지)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고 하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제1호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대집행 2차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