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가칭)창원 생태학습장 설치부지(창원시 성산구 내동 142-10외 35필지) 내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고 하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제1호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