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완료하였으나, 반환 청구가 없었기에 세입조치를 하고자 하오니「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명: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의견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6. (목) ~ 2025. 11. 20. (목)
3. 하자보수보증금 세입 귀속 예정 내용
4. 내역: 붙임 참조
5. 의견 제출서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번길 69, 4층 재무관리과)
6. 송달내용
- 세입조치하고자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의견을 2025. 11. 20.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문의: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경리담당(☎ 031-8020-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