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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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변호사] 공개 위촉 계획
○ 위촉 인원: 30명
○ 위촉 기간: 위촉 일로부터 ~ 2027.12.31.
○ 법률 상담 분야
- 단위 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특이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사전․사후 조치와 관련하여 소속 학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부터 제기된 소송 등
- 그 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관한 자문
○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3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사람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 2개 이상의 직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직 연수를 합하여 계산함.
○ 접수기간: 2025. 10. 23.(목) ~ 10. 31.(금)(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메일접수(doragi90@korea.kr)
※ 우편 봉투 겉면에 “법률지원단[변호사] 지원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기
○ 접 수 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교육활동보호담당(우 5143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64 별관 1층)
※ 제출서류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방법
※ 서류심사만 실시(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문성, 업무연관성, 성실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합격자 개별 통지): 2025. 11. 7.(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