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3258호, 2022. 1. 11. 제정) 제3조 제6항, 제4조 제3항, 제5조 제2항, 제12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주요내용
- (주체) 경상남도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개인, 법인, 단체)
- (등록 공고) (교육감) 교육청 누리집 공고(상반기 1회)
- (방법)(설립·운영자) 공고에 따라 등록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교육감) 서류 심사, 현장 조사(시설·설비 기준 등 적합성 확인 등)
- (등록심의) (교육감) 등록위원회 개최 및 심의 결과 통보
- (등록완료) 심의결과 통보와 동시에 등록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