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활동조건
1) 활동비: 1일 40,000원(1일 8시간)
2) 신분 및 근무
- 신 분:「자원봉사 활동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 (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주 40시간 이하 운영(07:40~15:40)
2) 기본 역할
- 취약시간․취약지역 교내 및 교외 순회지도, 학교폭력예방활동
- 등․하교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교문지도,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 학교 내 CCTV 모니터링
- 인성 및 예절관련 학생지도 활동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안전 관련 활동
2. 위촉조건
가. 우대 조건 :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
나. 결격 대상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선발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