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다. 경상남도교육청 재정과-26973(2024. 11. 5., “공유재산 업무 유의사항 안내”)
라. 진영중앙초등학교-15202(2024. 12. 23., “처분(용도폐지 후 철거) 신청: CCTV 카메라 및 녹화기)
2. 우리학교에서 보유 중인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기한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 방법: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정보공개-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나. 소요조회 기간: 2024. 12. 23.(월) ~ 2024. 12. 26.(목)
다. 소요조회 내역: CCTV 녹화기 및 카메라 등
라. 행정사항
1) 관리전환에 따른 철거, 운반 등의 모든 제반비용은 인수기관에서 부담함
2) 관리전환 신청 전 반드시 유선으로 연락바람(행정실:055-723-3403)
3) 소요조회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