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나.「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다. 거제상동초-17727(2024.12.11.) “제2급식소 물품 불용결정 신청”
2. 본교에서 보유 중인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 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관리전환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 기간: 2024. 12. 16.(월) ~ 12. 20.(금)
나. 소요조회 방법
1) 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물품관리-소요조회 신청)
2) 경상남도교육청-물품관리-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다. 관리전환 내역: 첨부파일 참고
라. 관리전환 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 운반비용 등 제반 소요금액은 관리전
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마. 행정사항: 신청 전 반드시 유선으로 사전 연락바람(055-730-9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