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2. 본교에서 보유중인 물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요청하오니, 희망하는
기관 및 학교에서는 소요조회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기간: 2024. 9. 11.(수) ~ 2024. 9. 13.(금) 12:00
나. 관리전환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비용 및 운반비용 등 제반 소요액은
관리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다. 소요조회방법
1) K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시스템(물품관리-소요조회등록)
2)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정보공개-물품관리-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에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