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다. 행정지원과-18224(2024. 9. 6., “불용신청결정내역(특수교육지원센터 회의용탁자 외 1종)”)
2.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보유중인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기관 및 학교에서는 기한 내 관리전환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 기간: 2024. 9. 6.(금) ~ 2024. 9. 13.(금)
나. 소요조회 방법: K-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물품관리-소요조회신청)
다. 관리전환 내역: 붙임 참조
라. 관리전환 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 및 운반비용 등 제반 소요액은 관리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행정사항: 관리전환 신청 전 반드시 유선으로 사전 연락 바람
※ 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재정담당 (☎055-940-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