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2.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 사유: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수리한계비용 초과
나. 소요조회기간: 2024. 9. 5.(목) ~ 9. 10.(화)
다. 물품상태: 폐품
라. 관리전환 조건 :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비용 및 운반비용 등 제반 소요금액은
관리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행정사항: 관리전환 신청시 반드시 사전연락 바랍니다.(김해임호고등학교 055-310-6307)
붙임 소요조회 물품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