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조례 제16조
2. 본교에서 보유중인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요청하오니 희망학교에서는 소요조회 기간 내 물품관리전환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청이 없을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기간: 2024. 8. 27.(화) ~ 2024. 8. 29.(목)
나. 소요조회물품: 학생용책상
다. 관리전환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 운반 등 제반 소요금액은 관리전환 인
수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소요조회방법: k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 시스템
마. 행정사항: 관리전환 신청 전 반드시 사전 연락 바람(행정실 055-388-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