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2. 본교 보유중인 불용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오니 희망기관에서는 기간내에 관리전환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기간: 2024.8.23.~ 2024.8.26.
나. 관리전환내역: 배식대 외 1종
다. 관리전환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비용 및 운반비용 등 제반소요금액은 관리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라. 행정사항: 신청 전 반드시 유선으로 사전 연락바람.(행정실 T. 055-785-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