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나. 통영고등학교-9652(2024.8.7., “그린스마트 개축공사로 인한 본관동 물품 불용 관련 협의회
결과”)
2. 우리학교에서 보유중인 불용결정 물품 중 학교개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아래 물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고자 합니다.
가. 소요조회기간: 2024. 8. 13.(화)~8. 16.(금)
나. 게시처: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다. 관리전환 조건: 관리전환 시 발생하는 수리비용 및 운반비용 등 일체의 제반비용을 인수기
관에서 부담
라. 행정사항: 소요조회 신청 시 반드시 행정실로 사전 연락(T. 055-646-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