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나. 통영고등학교-9303(2024.7.25., “물품 불용결정 신청(구내방송장치)”)
2. 우리학교에서 보유중인 불용결정 물품 중 학교개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아래 물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고자 합니다.
가. 소요조회기간: 2024. 7. 30.(화) ~ 8. 2.(금)
나. 게시처: 경상남도교육청 및 물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다. 관리전환 조건: 관리전환 시 발생하는 수리비용 및 운반비용 등 일체의 제반비용을 인수기관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