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2. 우리 학교에서 보유 중인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오니 희망기관에서는
기간내에 관리전환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
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 기간: 2024.7.29.(월) ~ 2024.8.1.(목)
나. 소요조회 사이트: 경상남도교육청-재정과-물품관리-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다. 소요조회 물품내역: 첨부파일참조
라. 관리전환 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철거, 수리, 운반비용 등 제반 소요금액은
관리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행정사항: 관리전환 신청전 반드시 사전 연락바람(행정실 055-261-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