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2. 우리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불용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희망기관에
서는 기간 내에 관리전환을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기간: 2024. 7. 22.(월)~2024. 7. 24.(수)
나. 소요조회방법: 경상남도교육청홈페이지 물품관리 관리전환소요조회란 등록
다. 소요조회내역: 첨부파일 참조
라. 관리전환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 운반 등 제반 소요금액은 관리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행정사항: 관리전환 신청 전 반드시 사전 연락 바람(행정실 055-388-8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