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다. 장재초등학교-9537(2024.7.19., “불용결정 승인신청(전산실 일체형컴퓨터)”)
2. 장재초등학교 보유 중인 물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요청하오니,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소요조회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관리전환사유: 사업계획변경 및 노후화
나. 소요조회기간: 2024.07.22.(월) ~ 2024.07.31.(수)
다. 소요조회방법
1) K-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 물품관리- 물품운용및처분관리- 물품대장운용관리-
소요조회신청
2)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 물품관리-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게시
라. 관리전환내역: 붙임 참고
마. 관리전환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철거, 수리, 운반 등 제반 소요금액은 관리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함(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하드디스크 제거함)
바. 행정사항: 관리전환 신청 전 반드시 사전 연락바람(행정실 055-759-4437)
붙임 소요조회물품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