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2. 우리 교육원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관리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 및 학교는 소요조회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신청 없을시 ‘해당없음’ 처리
가. 소요조회기간: 2024.7.17.(수)~7.25.(목)까지
나. 불용물품내역: 붙임참고
다. 관리전환조건: 관리전환 물품(트럭)에 대한 수리비용 및 운반비용 등 제반 소요액은 관리전
환 인수기관에서 전액부담
라.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인수할 경우 무상으로 관리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