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2. 학교에서 보유중인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기한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방법
1) 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시스템(물품관리/소요조회등록)
2)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물품관리-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탑재
나. 소요조회기간: 2024.7.9. ~ 7.15.(월)
다. 불용물품내역: 붙임 참조
라. 관리 전환시 소요되는 제비용(수리, 운반 등)은 인수기관에서 부담
마. 행정사항: 신청 시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실:970-6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