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다. 원동초등학교-6781(2024.7.3.,“불용결정신청내역”)
2. 우리 학교에서 보유 중인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하오니, 희망 학교에서는 기간 내에 관리전환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기간: 2024. 7. 4.(목) ~ 7.8.(화)
나. 소요조회방법
1) 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물품관리-소요조회 신청)
2)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물품관리 탑재
다. 소요조회 물품내역: 첨부파일 참조
라. 관리전환 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 운반비용 등 제반 소요금액은 관리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마. 행정사항: 신청 전 반드시 유선으로 사전 연락바람(055-383-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