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2. 우리 학교에서 보유중인 불용물품(급식소 온수기, 카트)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기한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 기간: 2024.06.20.(목)~2024.06.26.(수)
나. 소요조회 물품내역: 급식소 온수기, 카트
다. 소요조회 방법
1) 에듀파인 통합자산관리(물품관리-소요조회 신청)
2)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재정과-물품관리-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탑재
라. 관리전환시 소요되는 제비용(수리,운반 등)은 인수기관에서 부담
마. 행정사항: 신청 전 반드시 유선으로 사전 연락바람(행정실 T. 055-785-6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