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동법 시행령제62조(물품소관의 전환)
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물품의 불용결정과 소요조회)
다. 우암초등학교-6829(2024. 6. 18.)“불용결정 승인요청(급식소 오븐)”
2. 불용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도교육청 소요조회 사이트를 통하여 관리전환 소요 조회하며, 기한 내에 신청이 없을 경우“해당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소요조회기간 : 2024.6.20.(목) ~ 2024.6.25.(화)
나. 소요조회 사이트: 경상남도교육청-재정과-물품관리-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다. 관리전환내역: 붙임참조
라. 관리전환조건: 관리전환 물품에 대한 수리비용 및 운반비용 등 제반 소요액은 관리 전환 인수기관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마. 주의사항: 폐품으로 ‘트롤리’부속품 없음
바. 행정사항: 신청 전 반드시 유선으로 사전 연락바람(행정실 055-310-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