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제1항, 특수교육 교육과정〔교육부고시 제 2022-3호(2022.1.17)〕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붙임】과 같습니다.
1.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1-20호(2021.11.24.) 경상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