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6호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2015.9.23.), 제2017-131호(2017.9.29.), 제2018-162호(2018.7.27.), 제2020-248호(2020.12.31.)에 의거하여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경상남도교육감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고시 제2021-18호(2021.11.24.) 경상남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