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5668(2022.10.14.) 및 중등교육과-25347(2022.10.14.)
2.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학교를 아래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가. 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특성화중학교)
-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ㆍ특목고ㆍ특성화고 및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나. 고시 대상: 장목중학교
다. 특성화 분야: 예술교육(실용음악)
라. 지정 기간: 2023.3.1.~ 2028.2.29.(5년간)
붙임 경상남도교육청 특성화중학교(장목중학교) 지정 고시문 1부. 끝.